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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재산세 납부기간 13개월 연장 필요"

5월8일까지 안 내면 공매... 쿡 카운티 재무관 등 주의회에 요청

[사진=쿡카운티 재무관실]

[사진=쿡카운티 재무관실]

마리아 파파스 쿡 카운티 재무관이 일리노이 주의회에 "주택 소유주들이 지난 연말까지 납부했어야 하는 2018 세금 연도의 연체 재산세 납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파파스 재무관은 지난 24일 쿡 카운티 재무관실에서 일부 주의원, 시의원, 지역사회 운동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실을 알렸다.

파파스 재무관실에 따르면 오는 5월 8일까지 2018 연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 주택이 공매 처분(Annual Tax Sale) 되는 쿡 카운티 주민은 5만7515명에 달한다.

이들이 아직 납부하지 않은 재산세는 1억8800만 달러로 주택 소유주당 평균 3268달러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약 36%인 2만800여 주택 소유주는 제대로 된 청구서나 통지문을 받지 못해 체납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이며, 2만4600여 명(42%)은 체납 재산세가 1000달러 미만의 소액이다.

또 이들 소유주 가운데 2400여 명은 노인 가구주로 알려졌다.

파파스 재무관은 이에 따라 체납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의 9개월에서 13개월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체납 재산세 납부 기간을 종전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인 주 의회에서도 엘지 심스(17지구), 로라 머피(28지구) 상원의원이 주축이 돼 기간을 1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Senate Bill 3356)을 공동 발의한 상태다.

파파스 재무관실은 쿡 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에게 웹사이트(cookcountytreasurer.com)를 방문, 'Avoid the Tax Sale' 탭을 클릭 한 후 자신의 핀 넘버를 넣거나 소유 주택 주소를 검색하면 미납 재산세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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