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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대폭 늦어질 것" 1년~1년 반 걸리던 심사기간 2~3년으로

이홍미 변호사 일문일답

이민국(USCIS)은 지난 28일 취업이민(I-485) 영주권 신청자의 인터뷰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영주권 심사 기간이 늘어나며 승인 받는 것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는 지난 29일 이홍미(사진)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인터뷰 의무화로 우려되는 점은

보통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은 음주운전, 절도, 이민 사기가 의심스러울 경우다. 시카고를 예로 들자면 네브래스카에 있는 이민국에서 서류를 심사하는데 의심되는 점이 있으면 시카고 이민국으로 서류를 전달해 약 3개월 정도 뒤 스케줄을 잡아 인터뷰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인터뷰 의무화로 인해 이민국의 업무부담은 늘어나 일 처리 속도가 더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가



이민 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가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W-2등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한다. 또, 심사관이 직접 회사로 연락해 확인할 수도 있다.

-시민권 취득도 늦어질 것으로 보는가

시민권 신청자는 보통 심사기간에 3~4개월이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신청자가 늘어나 6개월 정도 소요됐다. 인터뷰 의무화로 더 많은 사람이 몰리며 심사관은 한정돼 인터뷰 날짜를 잡는데 시간이 더 지체될 것이다.

-이번 조치 관련 당부하고 싶은 말은

취업이민 영주권 심사기간은 1년~1년 반이었지만 앞으로 2~3년을 예상하고 있다. 늦게 신청할수록 시간도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취업이민 스폰서가 있는 사람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장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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