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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얼굴인식 집단소송 합의금 6억5천만불

IL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용자 일인당 200~400불 보상 예상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페이스북이 얼굴인식 기능을 이용해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해 5년 이상 끌어온 법정공방을 최종 마무리 짓기 위해 합의금을 상향 조정했다.

24일 주요 언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전날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용자들에게 총 6억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1월 소송을 마무리 조건으로 보상금 5억5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원고측과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보상금이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페이스북은 1억 달러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6억5천만 달러를 일리노이주 페이스북 사용자 수로 역산하면 일인당 약 200~400달러 수준이 된다고 추산했다. 법원이 5억5천만 달러를 기준으로 추산한 금액은 150~300달러 수준이다.



페이스북은 2010년, 사진 또는 동영상 속 이용자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태그를 제안하는 기능을 처음 선보이고 2011년 6월 7일부터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기본 설정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는 2008년 발효된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을 통해 기업이 안면지도•지문•홍채 등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각 소비자에게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일리노이 주민 3명이 2015년 "페이스북의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이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을 위반한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페이스북 본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으로 소송이 이관됐고, 2018년 4월 법원은 원고 측의 집단소송 허가 요청을 승인했다.

페이스북은 앞서 "해당 기능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소개해놓았고, 사용자가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면서 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원고 측은 "페이스북이 정보 수집 전,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을 적절히 알리지 않았고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며 '무모한 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인당 5천달러, '부주의에 따른 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 1천달러를 배상하도록 요구했다.

페이스북은 작년 9월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을 기본설정에서 해제시켰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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