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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위스콘신-미주리 자가격리 대상 추가

격리 의무화 지역 4개주 늘며 22개주로 확대

시카고시가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위스콘신주와 미주리주 등을 '자가격리 의무화 대상 지역'에 포함시켰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27일, 위스콘신•미주리•노스다코타•네브래스카 4개 주를 '코로나19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오는 31일부터 24시간 이상 체류하고 시카고를 방문할 경우 주민•여행객 막론하고 14일의 자가격리 기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공표했다.

라이트풋 시장은 "시카고 시는 조심스럽고 안전하게 복원 계획을 이행해가고 있으나, 인근에 그러지 못한 주들이 있다"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카고시의 자가격리 의무화 대상 지역은 22개 주로 늘었다.



시카고시는 이달초 캘리포니아•애리조나•텍사스•네바다•아이다호•유타•테네시•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캐롤라이나•미시시피•루이지애나•앨라배마•조지아•플로리다•알래스카 15개 주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고, 이후 아이오와•오클라호마•캔자스를 추가한 바 있다.

시카고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연속 인구 10만명당 15명 이상 나오는 주들을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매주 화요일 업데이트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자가격리 행정명령 위반시 최대 7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아이오와 또는 미주리를 방문하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그곳의 코로나19 확진율이 일리노이보다 3~4배 높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스크 착용 등 안전지침을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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