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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개혁 원금 탕감 포함되나…금융기관 반발 합의 전망 불투명

미국 행정부가 논란이 일고 있는 모기지 서비스 제도 개혁을 밀어붙일 전망이다.

특히 이 개혁에는 대출금 규모가 주택가격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주택’ 보유자들에게 대출원리금을 조정해주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금융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 정부가 대형은행들이 모기지 대출원리금 삭감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이 부담을 안게되더라도 모기지 담보부 증권을 구입한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도록 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구체적인 개혁안이 마련되면 일부 주 당국과 연방 모기지 기관들은 민간 금융기관들이 대출금 상환에 곤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이자를 일부 부담하거나 대출조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하지만 이 개혁방안은 연방정부나 주 당국은 물론이고 뱅크오브아메리카나 웰스파고, JP모건 등 대형 은행들을 포함한 대규모 모기지 서비스 업체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모기지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은 이자율을 낮추고 대출상환기간을 늘림으로써 월간 원리금 납입규모를 줄여주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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