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동산 거래로 피해를 당한다면?
부동산행정징계위 진정 가능
면허 취소·벌금 부과로 제재
이같은 사실은 Y씨가 지난달 일리노이부동산행정징계위원회(이하 부동산징계위·Illinois Real Estate Administration & Disciplinary Board)에 진정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만약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분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동산징계위에 제소할 수 있다. 부동산징계위는 진정서를 접수한 후 9명의 위원들이 징계를 결정하는데 사건당 최고 25만달러의 벌금과 부동산 브로커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징계 결과는 일반에 공개되기 때문에 부동산 브로커들은 가급적 합의를 시도한다는 것이 박해달(사진) 부동산징계위원의 설명이다.
2004년부터 부동산징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해달 위원은 “한달에 약 50건의 진정이 접수되는데 한인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보이곤 한다. 또 이민자로 보이는 피해자들의 이름이 많은 편”이라며 “부동산 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부동산징계위에 신속하게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에 따르면 부동산징계위는 부동산 기금을 일정한 조건을 갖춘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제도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징계위에 접수된 바에 따르면 계약금 반환과 판매와 구입을 한 명의 브로커가 모두 처리하는 듀얼 에이전시(Dual Agency),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동산징계위에 관련한 사항은 전화(312-793-8704)나 웹사이트(www.idfpr.com/realestate)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