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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동포 국적 /병역관련 기본 법령 설명회’ 참가자 저조

국적상실과 회복,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방식과 병역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진행

지난 1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KCC/한인회관에서는 주휴스턴총영사관(총영사 김형길)이 주최한 ‘재외동포 국적/병역 관련 기본 법령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수가 10여명뿐이어서 그동안 자녀들의 한국방문이나 국적상실, 국적회복 및 자녀들의 병역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다수 한인동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여 행사를 준비한 총영사관 관계자를 머쓱하게 했다.

이날 개최된 행사의 주제로는 먼저 ‘국적법’의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관련 2010년 개정된 한국의 국적법은 복수국적을 일부 허용하고 국적선택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2세는 출생당시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국적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자동 분류된다. 다만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국적 아버지가 자녀 출생당시 법적 혼인상태여야 2세의 복수국적이 인정된다. 한국 국적의 어머니를 둔 2세는 법적 혼인신고와 무관하게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국적이탈과 병역문제에서도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 남성은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되므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의무를 피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한다. 이 기간을 놓칠 경우 한인 2세는 만 37세가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가 국적이탈 기간을 놓쳤어도 한국 단기방문(90일 미만)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한국 출입국 사무소는 출생신고를 하지않은 재외국민 2세를 심사할 때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때문에 국적이탈기회를 놓친 한인 2세 남성은 한국을 방문할때 출생신고를 한뒤,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서를 받는 것이 좋다.

국외여행허가서는 만 37세까지 병역의무 연기를 인정한다. 단 병역의무 대상자인 재외국민 2세가 한국에서 1년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할때,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뒤 6개월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한인 2세의 선천적 복수국적 인정제도로 인해 미국과 한국에서 부작용을 낳는 사례를 설명했는데, 특히 한인 2세가 미군에 입대하거나 정보기관(FBI, CIA등)에 지원할 때 주요배칙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국적이탈 기간을 놓친 한인 2세 해군장교는 핵잠수함에 배치됐다가 전보 조치를 당했는데, 미국 정부기관은 신원조회때 복수국적 또는 과거 복수국적 여부를 묻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복수국적자인 재외국민 2세는 국가 안보 및 외교 분야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인 여성은 만 20세가 되기전에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만 22세 전,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한국정부는 1년이내에 국적 선택 명령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휴스턴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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