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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틴의 차별 금지 조약, 텍사스 교계와 맞붙었다!

교계측, “조례는 동성애가 부도덕하다는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행동 강요해 종교의 자유 침해” 주장

휴스턴에 본부를 둔 보수파 기독교 목사 단체 Texas Value가 지난 6일(토) 어스틴의 차별 금지 조례(Austin’s non-discrimination ordinance)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장을 제기했다.

교계 측은 조례의 지시 사항들이 종교의 자유 운동을 보장하는 ‘1999년 종교 자유 회복 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of 1999)’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스틴 시는 차별 금지 법안을 통해 동성애자나 트랜스 젠더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보호를 강화해왔으며 성적 취향 혹은 성 정체성을 근거로 고용 결정 및 임금 협상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 시장에서 조례의 적용 사례와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과된 차별 금지 조례 사항에 따르면 어스틴 내 공공 숙박 시설들은 동성애자를 상대로 영업을 거부하거나 시설 이용에 제한을 두는 행위가 금기 되며 건물주 역시도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세입자를 가려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Texas Value는 차별 금지 조례가 동성애가 부도덕하다고 믿는 사업체, 개인, 혹은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행동들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어스틴 주 지방 법원에 제출된 Texas Value 소송은 믿음에 기반한 동성애 반대자들이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합법으로 인정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 고용주로서 동성애자 혹은 성전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건물주로서 비혼 성관계에 관여하고 있거나 동성 간의 성관계에 개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대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동성 결혼에 참여 혹은 지원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동성 연애 중이거나 배우자가 동성인 직원들에게 혜택 부여를 삼갈 수 있는 권리 ▲ 성전환자들은 반드시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이번 Texas Value 소송에 대한 교계와 텍사스 주 정부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Texas Value의 조나단 샌츠(Jonathan Saenz)씨는 “해당 법안은 동성애 또는 트랜스 젠더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반대하는 고용주와 종교 단체들에게 적용되는 면제 사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Texas Value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교회들을 처벌하고 있는 시와 지방 정부로부터 교회들을 보호하려 앞장서고 있는 미국 목사 위원회(US Pastor Council)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반면 텍사스 평등회(Equality Texas)의 대표 척 스미스(Chuck Smith) 씨는 “이번 소송은 차별이 번성할 수 있도록 조심스레 시도하는 움직임이라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스미스 씨는 “종교 단체들은 종교적 신념을 핑계로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 젠더)들을 악마로 모욕하고 불법화하고 있다”며 “차별 금지 법안은 종교적 신념을 묵살 하자는 의도가 아니라 차별에 취약한 인구들을 보호하고 평등한 대우를 지원하고자 고안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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