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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기 자료 인권침해 논란

기준도 지방 자치단체 제각각

미국 시민 자유 연합 인권침해 주장
지난 1월에 달라스 시 의회는 달라스 경찰이 요구한 이동 또는 설치용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기 28대 구입을 승인했다. 미국 시민 자유 연합(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ACLU)의 보고서를 통해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기를 통해 수집되는 초기에는 범죄차량 또는 도난 차량 등을 조회하는 데에만 사용되었었다. 그러나 이런 목적으로 모인 개인 정보와 개인생활 패턴이 부서 간에 제한 없이 공유되고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시민 자유 연합은 무고한 시민의 막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은 개인 인권과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달라스 시는 수집 자료 90일만 보관
달라스 경찰서 데이비드 브라운 (David Brown)서장은 90일 이상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범죄수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부서에서 복사 또는 이용한 자료는 알 수 없다. 그렌바인 (Grapevine)시는 하루 평균 14,547대 차량정보를 수집했으며 총 약2백만 대에 정도에 대한 자료를 무한정 보유하고 있다. 하이랜드 빌리지(Highland Village)시와 같이 자료를 1년 이상 보관하지 않는 시와 대조적이다. 수집된 정보에 대한 지방 자치 단체의 일괄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미국 시민 자유 연합은 밝히고 있다. 자료보관 기간에 대한 미국 내 시들의 기준은 30일 미만이 4개, 1년 미만이 11개, 5년 미만이 7개, 텍사스 그렌바인 시와 메스키트(Mesquite)시 그리고 뉴욕 요커스(Yonkers)시는 무기한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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