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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동포 신용카드사용 주의 요망

916개 신용카드 정보 소자 638명 피해입어

신용카드 위조 10년형 선고받아
지난 30일(화) 미켈 차즈 아담스 (Mikel Chad Adams)라는 42세 남성이 위조 신용카드사용으로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패스 크리스티안의 주유소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의 집에서는 직불 카드와 신용 카드 번호의 목록이 발견되었다. 검찰은 아담스가 수집한 신용카드 정보로 카드복사기를 통해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된 아담스는 신용 카드 회사에 손해 배상에 1만6천5백26달러을 지불해야한다. 그의 집에서는 916개의 신용카드 정보가 발견되었다. 이중 638개 카드 소지자가 피해를 입었다.

카드 복제 피해를 줄이는 법
복제가 의심될 때는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바로 폐기하고 새로 발급받는 것이 좋다. 새로 발급받으면 암호값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카드는 설령 복제가 되었더라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변경
본인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기타 개인의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이용자 번호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선 비밀번호를 최소한 1개월 단위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또한 비밀번호로 타인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동차번호, 등 자신과 관련된 숫자를 사용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이 외에도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마다 비밀번호를 달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종종 너무 많은 비밀번호 때문에 수첩이나 지갑에 기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노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만약 비밀번호가 노출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곧바로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해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뱅킹 이용할 때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인터넷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용하는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해킹 등 보안침해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또 통신장애 등으로 인터넷뱅킹이 중단된 경우 해당 은행에 전화를 걸어 거래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PC방이나 회사 등 개방된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컴퓨터에 개인정보가 저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피해야 하고 만약 사용했다면 관련 정보를 삭제한 후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거래내역 온·오프라인 통해 체크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금융거래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계좌잔고와 거래내역을 체크해 비정상적인 거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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