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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시 ‘1회용 비닐백 환경세 조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비닐 쇼핑백 사용시 5센트씩

달라스시는 내년 1월1일부터 1회용 쇼핑백(비닐이나 종이봉투)을 사용할 때 계산대에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캐리아웃백(Carryout Bag)’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새로운 조례는 논란끝에 지난 3월 승인되어 내년 시행될 예정인데,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닐쇼핑백이나 종이봉투 등 1회용 백을 받을 때 개당 5센트의 비용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례이다.

이 조례를 상정한 드웨인 캐러웨이(Dwaine Caraway) 달라스 시의원은 시에서 대부분의 비닐봉지 사용을 금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오면서 이제 언급하기를 “우리는 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는 매년 1조개 이상의 비닐봉투가 사용되어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필요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의 경우는 수수료를 피하려먼 재사용 가능한 가방을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1회용 비닐백이나 종이봉투 사용여부를 시당국에 등록하고, 판매되는 비닐백이나 종이봉투의 수를 기록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조례에서는 드라이클리닝 봉투, 신문 재활용 봉투, 레스토랑 테이크아웃 봉투 등은 제외된다. 그리고 일부 소매업체는 무료로 구매자에게 재사용이 가능한 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비닐백 제조업체 및 많은 소매 유통업체는 새로운 조례가 부담만 되고 쓰레기를 감소시키지는 못 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시에서 1회용 비닐백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권한이 없을거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새로운 조례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달라스시의 새로운 ‘조례’에 대한 것과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dallascityhall.com를 참고하거나 달라스 시 규정준수국(Department of Code Compliance, 214-670-5708)에 문의하면 된다.


전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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