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아쉬운 ‘재외한국학교 지원법’ 국회법안소위 통과

재외동포 2세 한글교육도 확대돼야 한다

정부 운영 한국학교가 대상
지난 11월 20일 재외한국학교 지원법이 국회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달라스 한국학교와는 깊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 의결하였다. 개정안이 앞으로 남은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 20개 한국학교 및 2,000여 개 한글학교의 운영 정상화에 결정적 기여를하게 될 것이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며 무상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 한국학교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었다.

교육 수요를 감안한 지원 확대 필요
이 법안은 주로 동남아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한국학교(재외국민을 위한 정규학교)를 상으로 하고 있다. 정치가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의 요구와 필요 중심으로 정책이 세워지지만, 재외동포 2세의 한글교육도 간과할 수는 없다. 2012년도 주휴스턴 교육원에서 지원된 한국학교 운영비는 약 3만 달러 정도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한국국적의 국민과 재외동포의 수, 그리고 교육수요를 감안하면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원호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