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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틴 공원에서 렌탈형 전동 스쿠터 타면 벌금 최대 500달러

어스틴 시청과 UT어스틴 캠퍼스, 렌탈형 전동 스쿠터 출입 지역 구체화 발표

어스틴 시청과 UT어스틴 캠퍼스가 렌탈형 전동 스쿠터의 운행 가능지역 및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실시했다.

어스틴 시청은 “다운타운에 위치한 레이디 버드 호수 트레일을 비롯한 오프 스트리트 공원에서 렌탈형 전동 스쿠터를 타는 것은 불법”이라고 안내하고 향후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대대적인 안내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어스틴 경찰 역시 “현재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공용 도로와 보도에 한해 전동 스쿠터는 합법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현재 다운타운 일부 도로 지역의 경우 보도에서 자전거 및 스쿠터를 타는 것은 금지돼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어스틴 경찰은 “다운타운지역의 경우 자전거의 보도 운행 금지 구역은 다소 복잡한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6번가와 5번가 보행자 도로에서 스쿠터를 타는 것은 불법이며 북쪽의 경우 I-35에서 노스 라마까지 모든 구간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6번가와 5번가가 만나는 콜로라도가와 샌 해신토길은 운행이 가능해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UT캠퍼스의 경우 대부분의 보도를 제외한 자전거 진입구간에서 전동 스쿠터의 운행이 가능하다.

UT어스틴 캠퍼스 주차 관리 부서의 바비 스톤 디렉터는 “학교 진입을 위한 불가피한 보도 진입을 제외한 모든 보도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행시키는 것은 명백한 금지”라고 안내하고 어스틴 경찰과 마찬가지로 적발 시 5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UT 캠퍼스 경찰은 “현재까지 전동 스쿠터의 보도 이용에 대한 벌금 부과는 거의 없다”고 밝히며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타다가 보도에 방치되는 스쿠터가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UT캠퍼스 경찰은 “현재 학생들을 비롯해 인근 시민들의 보도에 방치된 스쿠터의 불만 접수가 급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비스톤 주차 관리 디렉터는 “버드 라이드스와 라임 바이크와 교내에 아무렇게나 방치되는 스쿠터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각 회사들에게 길거리에 방치되거나 심지어 빌딩 입구를 막고 있는 스쿠터에 대한 처리 문제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5일(목)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서비스에 들어간 버드 라이드스와 라임 바이크는 현재 각각 수백여 대의 전동 스쿠터를 어스틴 다운타운과 캠퍼스 지역에 공급하며 서비스 선점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 역시 스쿠터 운영과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렌탈형 전동 스쿠터 이용 학생들은 “캠퍼스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전거보다 훨씬 유용하다”고 강조하며 더 많은 지역에서 이를 활용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 때 호기심에 타는 장난감에 불과하다. 오히려 덜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방치된 스쿠터에 행여나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어스틴 시의회는 오는 4월 29일 렌탈형 전동 스쿠터 운영 및 운행에 관한 시청 조례를 만들기 위한 예비 모임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어스틴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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