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식물로 인도 가로막는 주택 소유주 벌금형 가능”

포이즌 아이비 South 1st 인도에 무성 “주택 소유주들에게 벌금 내릴 수 있는 법적 가능성”

미국 속담 중에 “Leaves of three, let it be”라는 말이 있다. 잎이 세 개인 식물은 피하라는 이 속담은 포이즌 아이비(Poison Ivy)를 일컫는 말이다. 속담대로 각종 식물과 포이즌 아이비로 무성한 South 1st 인도는 시민들의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포이즌 아이비는 넝쿨 형태로 자란다. 키가 작을 때는 혼자 크지만 더 커지면 옆으로 늘어지면서 땅으로 퍼져가거나 나무나 담을 타고 올라 자란다. 포이즌 아이비는 우루시올(Urushiol)이라는 특수 화학성분이 함유된 식물로 처음 감염된 경우 약 2주 후에 증상이 나타나지만 반복될 경우 즉각적으로 증상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미쉘 솔버그(Michele Solberg)씨는 종종 이 곳에서 조깅을 하지만 자신보다 매일 이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구간은 어스틴 경찰이 자주 숨어서 속도위반 운전자들을 주시하는 곳이기도 하다. 솔버그씨는 경찰차가 도로변에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위험 하다고 말했다.

이에 어스틴 시는 이 구간은 개인 소유지만 포이즌 아이비를 비롯한 각종 식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Austin Public Works(어스틴 퍼블릭 워크스) 부서는 어스틴 시의 인도 중 40%가 나무를 포함한 식물로 인해 가로 막혀 있다고 했다. 어스틴 시는 주택 소유주에게 자신의 식물을 정리해 인도를 가로 막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시 규정상 나무나 대형 식물은 인도에서 8 피트 이상 넘으면 안된다. 이러한 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스틴 거리 곳곳에는 식물 덩굴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스틴 퍼블릭 워크스 부서는 현재 벌금을 내릴 법적 자격이 없어 주택 소유주에게 메모를 남겨 그들의 책임을 상기 시키는 일 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에도 주택 소유주가 이행하지 않을 시 어스틴 시는 소유주에게 인도를 가로 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길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시에서 시에서 직접 제거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있다.

이달에 제기된 규정 변경에 따르면 어스틴 시가 인도를 가로막는 식물 등의 장애물을 정리하지 않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벌금을 내릴 수 있는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어스틴 퍼블릭 워크스는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어스틴 시와 어스틴 퍼블릭 워크스는 규정 변경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는 민감한 사항인 만큼 주민들의 육체적, 금전적 능력 포함을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책임에 대해 숙지하고 이해할 수록 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믿는다. 결론은 규정 변경 건은 아직 진행 중이며 우리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헬렌 김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