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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대 휴스턴한인회장 선관위 발족, 선거일정 논의

입후보자 10월 21일까지 등록해야, 11월 21일 정기총회서 선거
11월 5일까지 휴스턴 한인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만 투표권 가져

제32대 휴스턴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 달 27일 한인회 주요이사들이 모임을 갖고 구성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지난 9일(월) 오후 3시에 한인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관위 구성과 한인회장 등록과 선거일정에 대해 알렸다.

제32대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9일 한인회관에서 휴스턴한인회장 선거일정에 대해 헬렌장(좌) 간사와 윤건치(우) 선관위 사무총장이 설명하고 있다.

제32대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9일 한인회관에서 휴스턴한인회장 선거일정에 대해 헬렌장(좌) 간사와 윤건치(우) 선관위 사무총장이 설명하고 있다.

제 32대 휴스턴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선관위는 휴스턴한인회 정관에 따라 한인회 이사 12명으로 구성됐으며, 9일(월) 기자간담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인 하호영 노인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윤건치 선관위 사무총장, 헬렌장 선관위 간사가 참석했으며 심완성 한인회 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선관위 간사인 헬렌장 이사는 휴스턴 한인회장 입후보 등록 마감을 한인총회가 열리는 11월 21일을 기준으로 한 달 전인 10월 21일 오후 5시까지 정했다고 밝혔다.

제 32대 휴스턴한인회장으로 출마하려는 입후보자는 통합 휴스턴 한인회 정관에 따라 휴스턴 한인회에 가입한 정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서와 이력서(한. 영)1부 및 각서 1부, 등록비 1만달러(캐쉬어 체크)등 일체의 서류를 후보자 마감일일 10월 21일(월) 오후 5시까지 휴스턴 한인회관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비의 경우 회장 후보자가 당선이 안 되는 경우 등록비의 50%를 반환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요건에 따르면 30세 이상의 남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인 합법적 거주자로서 해리스카운티 인근지역에 3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중죄 또는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법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한인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2명 이상의 후보가 출마할 경우 11월 21일(목) 한인총회에서 경선을 위한 투표를 통해서 회장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제 32대 휴스턴 한인회장으로 선출되려면 한인정기총회에 참석한 한인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한인회 정기총회는 정회원 50명 이상으로 성원이 될 수 있다.

또한 11월 21일 총회에서 한인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휴스턴 한인회원의 등록 마감일은 11월 5일(화) 까지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건치 사무총장은 휴스턴한인회장 선거에는 11월 5일(화)까지 휴스턴한인회 회원으로 등록되어있는 분들만이 투표를 할 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한인회 회원으로 등록해줄 것을 부탁했다.

휴스턴 한인회 회원으로 등록하려면 운전면허나 다른 신분증명서 번호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해 휴스턴 한인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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