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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주휴스턴총영사관은 지난 11일 ‘국가유공자 등 사망시 대통령명의 근조기 증정’에 대한 안내사항을 알려왔다.

주휴스턴총영사관이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에서는 2018년 6월부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들이 사망한 경우에 대통령명의 근조기를 증정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는 재외공관별로 비치·관리함으로써 해외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까지 대통령명의 근조기 증정대상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하는 경우에 대통령명의 근조기를 장례식장 등에 비치하기를 희망하는 유족(또는 장례주관자)들은 주휴스턴총영사관 운영지원담당영사(전화 713-961-0186)에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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