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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재건축 소유주 실태 조사

2년 실거주 않을 시 분양 입주권 박탈 법안 예고
올해안 조합 설립 시 규제 면제, 75% 조합 설립 동의서 필요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아파트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을 실거주 하지 않으면 분양 입주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12월에 입법 예정이다.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의 소유주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실거주 해야 추후 재건축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신규아파트의 분양권 상실로 시세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현금 청산을 받게 되어 큰 손해를 입게된다.

단, 올해안에 조합이 설립 될 경우 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현재 구현대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다. 다음 단계로 조합을 설립 하려면 소유주의 75%이상이 조합설립 동의서를 내야 가능하다.

추진위원회는 재산권행사에 불리한 규제를 피하고 [연내 조합 설립]을 하고자 짧은 기간 안에 소유주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서를 약 68%받았다. 이런 발빠른 대처로 75% 달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해외에 거주하며 소식을 접하지 못한 구현대 아파트 및 상가 소유주는 서울 압구정 재건축 추진위원회로 연락하여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안에 조합설립이 안 될 경우, 2년 실거주를 못한 세대 뿐만 아니라 이미 2년이상 실거주를 한 소유주에게도 불이익이 발생된다. 현금청산등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이자비용 등의 발생으로 재건축 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연내 조합설립을 위해 다음 단계 일정이 있기에 빠르게 연락을 취하여 동의서를 제출하길 바라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및 재외국민 중 한국, 서울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재건축 소유주는 안윤 시카고 거주 봉사자 전화 515-708-2424 또는 이메일 cierayunahn@gmail.com으로 조합 설립 동의서 작성 및 제출 등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기사제공 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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