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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 인사서 ‘자녀 국적 회복’ 확약서 받아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비판 의식

한국 청와대가 올해 외교부의 춘계 재외공관장(대사 및 총영사) 인사를 앞두고 인사 대상인 외교관의 자녀가 복수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엔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 의무 이행’를 약속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9일 “현재 미주와 유럽 등의 공관에서 근무 중인 외교관 가운데 4명이 춘계 인사를 앞두고 미국 등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들의 우리 국적 회복과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확약서를 제출한 외교관들은 이번 인사에서 각각 대사 등에 내정됐다고 한다.
청와대가 외교관, 특히 재외공관장 인사를 진행하면서 인사 대상자 자녀의 국적 문제를 살펴보고 우리 국적 회복을 위한 확약서를 작성토록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우리 정부를 대표해 재외공관 등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의 자녀 가운데 상당수가 복수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돼온 사실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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