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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재입국자 20년새 28배 증가..남부 국경 밀입국자 크게 늘어나

불법재입국(unlawful reentry)으로 연방법원에 기소된 케이스가 20년새 28배로 증가했다.

퓨리서치센터가 18일 발표한 ‘연방 이민법 위반의 증가’ 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 690건이던 불법재입국은 2012년에 1만9463건으로 무려 28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연방법원에 기소된 범죄 건수가 3만6564건에서 7만5867건으로 두 배 남짓으로 많아진 것에 비하면 폭발적 증가세다.
또 불법재입국의 증가가 전체 연방법원 기소 건수 증가의 48%였으며 두 번째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마약관련 범죄는 전체 증가의 22%를 차지했다.
두 차례 이상 불법으로 입국한 범죄인 불법재입국은 연방 형사범죄로 분류되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

이처럼 불법재입국 기소 건수가 늘어난 것은 남부 국경에서 체포되는 밀입국자가 크게 증가한 것과 연관된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 피고 가운데 히스패닉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2년 22%에서 2012년 48%로 높아졌고 불법재입국자 가운데는 92%에 달했다.

한편 2012년 연방법원에 기소된 형사범죄 유형에서 마약관련 범죄가 33%가 가장 많았고 이민법 위반이 30%로 두 번째였다. 이 가운데 불법재입국이 26%였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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