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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생기는 돈 문제

임종범 변호사, 한미법률사무소 대표

▷문=결혼한 지 2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을 하자네요. 법원에 신청하고 왔답니다. 둘 다 결혼후 같이 벌었는데 사실 아내가 조금 더 벌었습니다. 미성년 10대 자녀가 둘 있고,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이 집에서 자기가 키울테니 저보고 그냥 나가랍니다. 양육비로 제 월급의 반을 내놓으면 위자료는 필요없답니다. 20년 미국생활에서 그래도 집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걸 아내가 다 갖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50대 50으로 갖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위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가 소송으로 가면 더 많은 것을 잃는다고 몸만 그냥 나가랍니다. 월 500달러짜리 방 하나 얻고 살면 제 월급의 절반을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답=이혼을 할 때 다뤄야 하는 돈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입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50대 50이 맞습니다.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20년 간 함께 산 기간을 고려할 때 50대50 분할이 옳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혼의 원인 제공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폭력, 마약 상용 등의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파경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재산을 더 적게 분할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피해자가 가해자와 똑같이 재산을 분할 받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요.

위자료는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한테 지불하게 되는데 질문하신 분의 경우 서로 안 주고 안 받으면 될 듯 합니다. 참고로 ‘위자료’란 표현을 요즘은 쓰지 않고 ‘배우자 보조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 키우지 않는 배우자가 지불하게 되는데, 정확한 공식은 없습니다만 각 주마다 ‘가이드 라인’으로 알려진 지침은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월수입이 3000달러인 경우 두 아이에 대해서 691달러를 지불하도록 돼있습니다. 2000달러인 경우 525달러, 4000달러에 861달러, 5000달러에 1036달러, 6000달러에 1186달러, 7000달러에 1315달러 등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인과 함께 살고 계시는 듯 한데 부인께서 이혼을 신청하고 왔다고 하니 약간 의아스럽군요. 아마 부인께선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하셨지 않나 싶습니다. 이혼이란 말은 쉬워도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20년이나 함께 살아온 분들에겐 더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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