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변호사 없이 하는 이혼

임종범 변호사, 한미법률사무소 대표

▷문=결혼한 지 3년차인데 직업 특성상 서로 너무 오래 떨어져 지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웃으면서 정리하기로 양쪽 모두 동의했습니다.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각자 자동차는 있으나 서로 일절 요구 조건도 없습니다. 빚도 없습니다. 변호사 없이 그냥 둘이서 서류에 서명하고 합의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상 서류 대행해주는 곳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서류 작성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혼을 진행할 때 서류를 제출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홈페이지에는 서류 작성하고 법원에 같이 가야 한다는 말을 못 봤습니다. 아니면 양쪽이 모두 코트에 출두해서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나요?

▷답=합의 이혼인 경우엔 쌍방 중 일방만 법원에 출석하면 됩니다. 물론 증인이 한 명 있어야 하겠지요. 출석해서 질문하신 분은 이혼을 원한다고 판사에게 말하고, 함께 간 증인은 부부가 현재 별거 중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언을 해야 합니다.
지식과 지혜에 대한 차이를 아시나요?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한 이해를 뜻하고 지혜는 그런 지식을 운용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법률적인 지식은 드릴 수 있으나 지혜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혜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생기는 삶의 이자 같은 것입니다. 노인을 보고 지혜롭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제는 어린 날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 중에 큰 일이라는 뜻이지요. 한 인간의 삶에 큰 획을 긋는 사건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 결혼과 죽음을 단연코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보는데, 질문하신 분은 어떠신지요? 결혼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결혼이 자신의 삶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었는지요? 이제 이혼을 하시려는데, 후회는 없을까요?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서류대행은 불법입니다. 법원에 들어가는 서류는 변호사가 또는 변호사의 통제를 받는 법무사가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는 있으나 서류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꼭 이혼을 해야 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그의 조언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이혼 확정 서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에게 있어 이혼은 신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서류가 올바르게 작성 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이혼을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고, 그래도 이혼을 해야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 삶의 작은 지혜입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