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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루카스 위원장, 동해법안 심의거부

팀 휴고 의원 “행정부·상원 민주당에 실망”

버지니아주 하원 동해 법안(HB11)이 상원 교육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막혀있다. 최근 보궐 선거 후 상원 주도권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오면서 교육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소속 루이스 루카스 의원이 심의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루카스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해 법안을 반대해 온 장본인이다. 그가 매컬리프 행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지 소신에 의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이미 각 위원회 심의는 지난주로 마감됐지만 필요에 따라 오는 5일 정도까지는 추가 표결이 가능하다.

반면 상원 데이브 마스덴 법안(SB2·민주)은 하원 교육 소위와 상임위 교차 심의를 무난히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역시 상원에서 막혀있는 동해 법안을 주시하며 상원 법안의 즉각적인 표결을 미루고 있다.

사인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회의에 참석했던 한인 단체장들은 법안 구명을 위한 협의를 이어갔다.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회장 피터 김)’를 주축으로 한인 단체들은 이번주 중 리치먼드 주의회에 내려가 루이스 루카스 상원의원, 테리 매컬리프 주지사 등과 잇따라 면담할 예정이다.
팀 휴고와 마크 김 의원은 “올 회기가 8일(토)까지 단 6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기간동안 한인사회가 하나로 뭉쳐 상원에서도 하원 동해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원이든 상원이든 동해 법안이 하나라도 주 의회를 통과하면 주지사 서명을 받아 법으로 발효될 수 있다. 그러나 처음 동해 법안 상정시 상원과 하원, 민주와 공화가 초당적으로 함께 추진한 교육적인 법안이었다는 의미는 퇴색하게 된다.
유승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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