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주변서 담배 피면 벌금 300불
덴버 시위원회 통과
흡연이 금지되는 병원주변 공공지역은 도보부터 길 커브와 도랑까지를 말하며, 이를 어기면 300불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의 스폰서인 캐롤 보이곤 위원은 "호흡기 질환, 심장병, 또는 천식이 있는 환자들은 다른 사람의 담배연기에 짧은 시간 노출돼도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표를 던진 위원들 중에선 이 법안이 "지나친 정부 간섭"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진 파아츠 위원은 "새 법안으로 인해 흡연자들이 주변 동네로 담배 필 곳을 찾아 들어가야 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병원에 내걸게 될 흡연금지 표지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병원측에서 표지판을 내 걸도록 하되, 병원에서 사인을 내 걸지 않아도 벌칙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흡연 금지구역인지 모른 채 담배를 피다 티켓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 법안의 최종 판결은 8월 11일에 이루어진다.
이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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