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씨 법정구속
"징역5년 3년 집행유예 34만8천불 배상"'계파동' 선고공판
지난 18일 콜로라도주 엘파소 카운티 법정에서 열린 이규철씨의 4급 중범절도 혐의(Class4 feloney Theft 06CR1263) 선고공판에서 바니윱파 판사는 이와함께 피해자들에게 34만8000여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과 함께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이에앞서 지난 1일 열린 재판에서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34만805512달러의 절반인 17만9000여달러를 모 은행에 예치했다고 진술했고 판사는 이를 가시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15일간 유예하겠다며 최종판결을 미룬 바 있다. 그러나 공판당일인 18일 오전까지 이씨측은 이를 명확히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담당검사인 콜로라도 스프링스 4지구 브라이언 세실(Brien DCecil) 검사는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풀어가길 바랐는데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엘파소카운티 법정이 이민국에 고발을 하거나 피해자 중에서 이씨의 범법사실을 이민국에 고발하면 추방재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법정구속이 되면서 판사에게 항소가능성을 물었고 판사는 "항소할 수 있다"고 대답해 앞으로 항소 길은 열려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법정 안팎에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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