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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합의이혼 후 연금 수령은

Q
올해 59세로 16년전부터 250달러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24년 한 뒤 올해 합의 이혼절차를 밟았습니다. 제가 배우자의 은퇴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LA 독자 윤모씨

A
이혼후 2년이면 독립 가능


먼저 전 배우자분과 사전에 논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다음엔 전 배우자분이 연금 수령 시기가 됐는 지, 언제 신청할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방규정에 따르면 10년 이상 결혼 유지의 경우 배우자의 연금 50%를 신청해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연금 신청 시기에 따라 이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의 연금 수령과 동시에 수령이 가능하며 이혼 절차 후 2년이 지나면 전 배우자분의 재혼이나 사망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본인이 재혼을 하시는 경우에도 여전히 수령은 가능합니다. 또한 전 배우자의 허락이나 승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방법은 일정기간(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경우 배우자가 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소셜택스를 같이 납부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혼자 계시거나 재혼을 하신 경우 모두 연금 이외의 수입이 있는지, 그 수입의 규모가 어느정도 인지에 따라 수령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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