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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한국 연금이 웰페어에 주는 영향…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

Q 72세의 은퇴자 입니다. 미국에서 올해 시민권을 취득해 SSI를 570달러 가량 받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 인터뷰시 소득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깜박 잊고 한국쪽 수입을 빠트리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남은 가족이 저 대신 매월 45만 원을 수령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쪽 소득을 미국에 보고하지 않은 셈이 된 것이죠. 엄밀히 보면 정보가 누란된 셈인데 세금보고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 지, 메디케어와 메디캘에 문제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익명의 독자

A 사회보장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웰페어 수혜 기준은 월소득 개인 733달러, 부부 1100달러이며 재산은 각각 2000~3000달러 입니다. 따라서 서울의 연금수령으로 인한 소득(비노동 소득)이 40~50만원의 소액일 경우에는 소득상 미국쪽 혜택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귀화 출신국이 한국이라면 한국의 금융 정보가 미국으로 자동 보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국이 좀더 꼼꼼히 살필 경우 귀하의 한국 수령액은 기록에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 내용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수혜를 받게된 것이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사회보장국에 알리시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고의로 고액을 숨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메디캘과 메디케어도 마찬가지로 한국쪽 수령액을 다음 가입 때 수정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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