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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30년' 구형…벌금 1185억원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27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아울러 1185억원의 벌금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순실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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