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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창고업자 배상책임보험

창고업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보상
자연재해 대비 전문적 위험관리 포함

창고업자가 손님의 물건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관련 재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반 재물보험이 아닌 창고업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여기에는 창고업자가 갖는 위험의 특수성과 이런 위험과 관련된 각종 보험증권의 보상에 관한 정의와 관련에 깊은 관련이 있다.

창고업자는 보험의 입장에서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체 창고를 제외한 창고 영수증(warehouse receipt)을 발행하는 창고가 이 보험의 대상이 된다. 우선 퍼블릭창고로서 다수의 제3자에게 재물의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고이며, 둘째 자체 창고는 도매나 소매업 그리고 제조업자들이 자신들의 재물을 관리하는 창고이다. 셋째는 보세창고로서 수입 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물로서 여타의 재물과 구별되어 보관하는 창고이며, 마지막으로 특화된 창고로서 일반 재화와는 달리 냉장이나 냉동이 필요한 재물에 대한 보관이나 담배나 주류 등을 보관 서비스하는 창고이다.

이들 창고에 내재하는 위험은 일반적인 재물에 대한 위험과 유사하나 창고업자가 이들 재물에 대해 갖는 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은 완전히 다른 것이어서 특별히 고안된 보험인 창고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 보험은 아이에스오(ISO)에서 표준적으로 제공하는 증권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각자가 개발한 증권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증권의 이름에서 의미하듯이 보상의 형태도 일반 재물보험에서 제공하는 손상된 재물에 대한 보상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그 손상에 대해 창고업자가 지게 되는 배상책임을 판단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재물의 손상에 대한 창고업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책임 부분을 보험에서 보상하는 증권이다.

일반 화재보험과 일반 배상책임보험에서 제공하는 보상과 유사하지만 창고업자 배상책임보험이 다른 점은 창고 운영에 따라 창고업자가 갖는 특수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데 있다.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물을 일반 화재보험에의 가입도 가능하겠지만 사고 시 손해 보상액의 적정성이나 보상하는 손해 등에 대한 분규가 있을 경우 재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다수의 재화 소유주와의 다툼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창고 위험을 일반 재물보험 형태로 처리하지 않으며, 또한 담보하는 위험이 일반 화재보험으로서는 포용되지 않는 자연재해 위험까지 확장되어 있으므로 더더욱 어려운 점이 있다. 물론 자연재해에 대한 창고업자의 책임은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나 상황에 따라 창고업자의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수해가 가능한 장소의 창고에 지면보다 낮은 위치에 보관한다든가 재물을 창고 바닥에 보관하는 경우, 지진에 대비하여 창고 건물의 내진성이나 관련위험을 낮추기 위한 보관 방법 등의 부재는 배상책임에서 면제받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반 배상책임보험에서도 이들 보관중인 재물에 대해 발생하는 창고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은 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하고 있는 내용 즉 보험계약자가 보관 관리하는 재물(insured's care, custody, or control)에 대한 면책 조항 때문이다. 이는 일반 사업의 분야에서 창고 위험은 흔치 않아 다수의 대중에게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며, 배상책임의 범위에 있어서도 특수성을 갖기 때문에 일반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면책으로 하고 있다. 일부 인랜드 마린 (inland marine)이라는 별도의 특수 보험으로 처리하기도 하며, 특별히 창고업자를 고려하여 제공하는 보험이 창고업자 배상책임보험이다.

이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언더라이팅 기준을 참고하면 창고업자가 가져야 할 위험관리 내용을 볼 수 있다. 물론 개별 창고마다 특성이 있고 위험관리를 하지만 공통으로 보험사의 인수 여부와 보험료 책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우선 창고업자의 재정적 안정성을 들 수 있다. 보험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종종 재무제표의 제공을 요청받는데 이는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가진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에 비해 덜 위험하고 안전한 운영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 재물보험에서와 같이 화재나 도난, 수해 등에 대한 대비 상황 그리고 규정에 맞는 지게차 류의 운영을 들 수 있으며, 자연재해에 대비한 전문적인 위험 관리 내용도 포함된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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