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GS·한진 2억3600만달러 벌금
주한미군 유류 납품 과정서
11년간 가격 고정·입찰 조작
연방법무부는 14일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약 82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상 벌금과는 별도로, 입찰 공모에서 독점금지를 위반하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로 약 1억5400만달러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미국 당국에 납부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민사 배상으로는 SK에너지가 9038만달러, GS칼텍스가 5750만달러, 한진은 618만달러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민사 배상금은 반독점 클레이튼법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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