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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산책] 최저임금 minimum wage

일명 '소주성', 즉 소득주도성장은 영어로 뭘까? income-led growth라고 한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은 '미니멈 웨이지(minimum wage)'다. 여기서 wage는 시급을 말한다. 월급이나 연봉은 샐러리(salary)다. 그래서 연봉협상은 영어로 salary negotiation이다.

흔히 월급쟁이를 가리키는 샐러리맨도 여기서 유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salaryman이라는 말은 영어권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피동형을 써서 salaried man으로 쓰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역시 부자연스럽다. 서양에서 월급쟁이는 오피스 워커(office worker)나 비즈니스맨(businessman)으로 쓰는 게 자연스럽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지난해 7530원에서 10% 넘게 올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되고 있다. 초봉 5000만원이 넘는 현대차 직원이 최저임금 규정에 미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미국에서라면 대기업 직원이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의 minimum wage 규정은 salary를 받는 정규직 직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part-timer) 등 시급(wage)을 받는 사람에게만 minimum wage 규정을 적용한다. 반면 영국에선 한국처럼 시급을 받든 월급을 받든 모든 근로자에게 minimum wage 규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영국에도 미국에도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은 없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도 없다. 한국에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주 1회 유급휴일이 주어지고, 이날 지급되는 하루치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인터넷 어학사전에서는 주휴수당을 benefit이나 extra pay로 설명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해서 주는 보너스나 수당, 휴가 등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휴수당은 'statutory-leisure pay'나 'legally-mandated paid holiday hours'로 풀어서 설명해야 의미가 전달된다.


박혜민 / Jim Bulley 코리아중앙데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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