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1억2668만 달러 거액 벌금
주한미군 유류납품 담합혐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두 업체가 입찰 담합과 관련한 형사상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로 동의했으며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합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두 업체와 회사 소속 개인 7명을 기소했으며, 이 중 한 명인 김모씨는 목격자 매수 혐의로 적발됐다.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주한미군의 주요 유류납품사였다. 법무부는 현대오일뱅크에 8310만 달러, 에쓰오일에 4358만 달러의 벌금 및 민사상 배상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도 주한미군 유류납품 담합과 관련해 약 2억3600만 달러의 벌금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들이 담합행위를 통해 미군 측에 1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힌 바 있다. 3사는 유죄를 인정하고 해당 금액을 지불하기로 했다.
형사 벌금은 독점을 금지한 셔먼법에 따른 것이며 민사 배상금은 반독점법인 클레이튼법에 근거한 것이다. 셔먼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최대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기업에 최대 1억 달러, 개인에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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