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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관련 LA 개발안 취소 움직임

럭스 시티센터 호텔 등 포함
퓨어 시검사장, 조례안 제안
비리 개발업체 영구 퇴출도

LA시가 이미 건축허가가 나고 승인된 개발안이라도 개발업체나 개발업체를 대표하는 대리자가 부패와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타임스는 마이크 퓨어(사진) 시 검사장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7일 보도했다.

퓨어 검사장은 시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패와 사기로 얼룩진” 개발 결정과 관련해 LA시는 효율적인 도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런 개선 노력을 통해 시 정부는 대중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퓨어 검사장의 제안은 호세 후이자 시의원이 체포된 지 수준 만에 나왔다. 후이자 시의원은 개발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후이자 의원은 이번 주 들어 뇌물, 돈세탁 등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에서 미첼 잉글랜더 전 시의원, 조지 에스파자 전 후이자 의원 보좌관, 조지 치앙 부동산 컨설턴트, 저스틴 장우 김 정치자금 펀드레이저 등이 이미 유죄를 인정했다. 일부 부동산 개발안이 형사 기소장에 언급됐지만,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 개발업자가 공개적으로 체포되거나 기소된 경우는 없다.

퓨어 검사장은 시의회에 관련 조례를 신속히 통과시켜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에서는 형사 사건과 연관 있는 개발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후이자 의원 기소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발안은 뇌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여기에는 힐 스트리트와 올림픽 불러바드가 만나는 코너의 20층 주상복합 개발안, LA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단지 맞은편 쪽의 럭스 시티 센터 호텔 재개발안, 피게로아 스트리트에 있는 LA 그랜드호텔 다운타운 소유 개발부지의 77층 초고층 빌딩 개발안, 아츠 디스트릭트에 공사 중인 35층 건물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77층 초고층 빌딩 개발안은 아직 승인받지 못한 상태다. 나머지 3개 개발안은 카멜 파트너스, 셴쯔헨헤이즌스, 사업가 이대용씨가 개발업자로 등록돼 있고 건축 승인은 받았으나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다.

퓨어 검사장과 관련 기관에서는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개발안 저지를 위해 기본 조처를 한 바 있다. 지난 6월 이들은 럭스 재개발안에 대해 알코올 함유 음료 판매와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공연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 퓨어 검사장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건축 관련 부서에서 해당 개발안에 대한 허가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퓨어 검사장이 제안한 승인된 개발안 취소안은 시의회에서 재적 시의원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 통과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비리와 연관된 시 공무원이나 고위층 관계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개발안 승인 취소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비리와 연관된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LA에서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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