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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특급노하우로 승부" 서 법률그룹

재판경험 많아 필승전략 가동
상법·비즈니스·부동산법 전문

"비즈니스 분쟁으로 고민하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면 여러가지 예기치못한 사안들이 생겨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에게 효율적인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노하우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고객들의 이익을 지켜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LA한인타운에서 활동중인 '서 법률그룹(Suh Law Group SLG)'의 에드워드 서 변호사는 "고객이 만족하면 우리도 만족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 법률그룹은 한인 비즈니스 사업주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로펌이다. 비즈니스 관련 소송으로 고심하는 한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들은 각종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다. 계약이나 거래과정에서 생기는 분쟁권, 노동법, 세법 문제등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서 법률그룹은 이런 고민을 하는 한인들에게 적절한 법적 솔루션을 찾아준다. 무엇보다 서 로펌은 민사재판 전문 변호사그룹으로 차별성을 갖고 있다. 이른바 '서류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재판과 소송을 직접 다루는 로펌으로 실력을 인정받는다.

이와 함께, 서 법률그룹은 아버지와 아들이 변호사로 뭉친 '부자 변호사 로펌'으로도 유명하다. 부친 서권천(영어명 마이클 서)변호사와 아들 에드워드 서변호사가 함께 일한다. 또한, 서권천변호사와 에드워드 서 변호사는 변호사 라이선스와 CPA 라이선스를 동시에 보유해 좀더 깊이있는 비즈니스 법률상담을 한다. 비즈니스 소송은 양측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회계장부 및 소득과 지출 서류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CPA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답게 보다 전문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서 로펌은 상법과 비즈니스 관련케이스를 주로 취급하며, 무엇보다 민사소송에서 확실한 노하우를 보유했다. 에드워드 서변호사는 "우리는 단독판사 및 배심원재판등 모든 민사소송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정확한 케이스분석을 토대로 상대 변호사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소송전략을 세운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배심원을 설득하는 노하우도 남다르다. 조정(Mediation) 과정에서도 최대한 우리 고객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도록 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서 변호사는 "이같은 노하우로 케이스를 처리하므로 결과도 좋을 뿐 아니라 비용과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법률그룹은 상설 법적 자문(Outside General Council)도 하고 있다. 일정액을 지불하면 필요할때 법률자문 및 상담이 가능하다. LA한인타운 윌셔와 웨스턴 머큐리빌딩 12층에 위치했다.

▶주소: 3810 Wilshire Blvd #1212, LA

▶문의: (213)385-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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