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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보상 접수 시작

현금 또는 마일리지 제공
홈페이지·콜센터 운영
4시간 이상 지연 300불 가량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7월 발생한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보상플랜을 확정하고 지난 4일부터 피해자 보상 접수를 시작했다.

보상 대상은 ▶기내식 관련 운항 지연 ▶기내식 미제공 등이 해당되며 현금 또는 마일리지 보상으로 이뤄진다.

미주지역에서 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s://flyasiana.com/C/US/EN/customer/notice)에서 보상 가능 비행편을 확인한 후,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재한 후 사인을 해 이메일(asianaus@flyasiana.com) 또는 팩스(213-365-9630)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마감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아시아나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기내식 공급지연으로 인한 항공기 출.도착 지연은 지난 7월 1일부터 4일까지 국제선 100편에 한하며 7월5일 이후에는 기내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아시아나 측은 지연 출.도착 보상금 산정은 유상 구매 고객에게는 탑승 구간(편도) 중 각종 세금과 유류할증료, 부가서비스 요금을 제외한 항공운임의 10%(4시간 이상 지연시 20%)를 주며, 마일리지 항공권 고객에게는 편도 공제 마일리지의 10%(4시간 이상 지연시 20%)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현금 보상은 접수일 기준으로 8~12주 사이에 체크로 배달될 예정이다.

LA-인천 왕복 항공운임이 1828.45달러(LA-인천:운임 765달러+택스 29.30달러+유류할증료 120달러/인천-LA:운임 733달러+택스 61.15달러+유류할증료 120달러)이었고 4시간 이상 지연됐다면 결국 '765달러X20%+733달러X20%'으로 계산돼 299.6달러'를 받게 된다. 왕복구간이라도 출발지에 따라 항공운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상금액은 '편도X2배'가 되지 않는다.

항공사 측은 "발권처 및 구간, 발권 시점에 따라 항공운임, 세금, 유류할증료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내식 미제공이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들에 대해서는 이미 바우처를 제공한 바 있지만, 이번에 해당 구간의 적립 기준 마일리지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아시아나 클럽멤버들에게는 이미 추가 마일리지가 적립됐지만, 비회원의 경우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클럽멤버에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추가되는 마일리지는 홈페이지에서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나 미주본부 측은 "기내식 사태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리며, 서비스 개선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는 화재가 발생했던 기내식 공급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GGK)가 생산시설을 복구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기내식을 공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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