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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남용 단속 강화…이민국 "제도적 장치 검토"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전문직취업(H-1B) 비자 사기 및 남용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변경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USCIS는 최근 척 그레슬리 연방상원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18일 발동한 H-1B 비자 심사 강화 행정명령에 따라 H-1B 비자 사기와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은 그레슬리 의원과 민주당 소속 딕 더빈(일리노이)·리처드 블루멘탈(커네티컷)·셰로드 브라운(오하이오) 의원, 연방 하원 빌 파스크렐(민주·뉴저지)·폴 고서(공화·애리조나)·데이브 브랫(공화·버지니아) 의원 등이 지난 3월 CBS의 시사프로그램인 '60분(60 Minutes)'을 통해 보도된 H-1B 남용 실태에 대해 USCIS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당신은 해고다(You're Fired)'라는 제목의 해당 에피소드에서는 디즈니 등에서 H-1B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인 인력을 값싼 외국 노동력으로 대체하는 폐해가 고발됐다. USCIS는 두 달만에 보낸 답신에서 "현재 H-1B 비자 신청 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를 강화하고 만약 위반 사항이 적발됐을 경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이를 알려 잘못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도 계획 중이다. 또 필요하다면 의회와 H-1B 비자 제도 개혁도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USCIS는 2015~2016 회계연도에 1만 건 이상의 H-1B 비자 스폰서 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연방상원은 현재 그레슬리 의원과 더빈 의원이 앞서 상정한 고학력 고익금 외국인에 H-1B 비자를 우선 발급하는 법안(S.2266)도 검토 중이다.

한편 USCIS는 31일 석사 이상 외국인이 H-1B비자를 신청할 때 쿼터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석사 취득 당시 학위 발급 기관이 미국 정부에서 인정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을 공개하기도 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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