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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재판 추방명령 무효 및 재판재개 신청 [ASK미국 이민법-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 변호사

▶문= 추방재판 노티스를 받지못해 재판에 참석 못했고 결석추방명령이 내려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답= 결석재판 추방명령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없는가운데 이민판사가 내리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제대로 추방재판 참석통지서를 받지못해 일어납니다. 일단 결석추방명령이 떨어지면 해당 이민법원에 이명령을 무효로 하는 재판재개신청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결석추방재판명령이 떨어져있는줄을 모르고 영주권 인터뷰를 갔다가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피고인은 바로 이민 구치소로 보내지고 결석추방명령에대한 무효판결이 나와 구제책을 신청할때까지는 구치소에서 나올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석재판 추방명령을 받은사람을 포함해 이민법원에 케이스가 계류중일경우, I-130 이라고하는 이민 페티숀은 계속 이민국에 관할권이 있지만, I-485 인 본인의 영주권 신청서는 이민판사에게만 그 관할권이 있으므로, 내려진 추방명령을 무효로하고 재판재개신청을 통해 판사가 심사하거나, 아니면 케이스를 종결시키고 이민국으로 돌리기전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후 그 조건이 해지되지 않아 이민법원으로 케이스가 넘어간 후 재판에 참석하지않아 결석추방 명령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추방재판통지서를 받지못해 재판불참으로 떨어진 추방명령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그 불참사유가 이민국적법 239조항에 근거한 충분한 통보을 받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는것을 증명해야하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추방명령무효에 근거한 재판재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방재판통지서는 일반메일로 피고인에게 보내지며 일단 거주지로 보내지면 배달되었다는 배달추정(Presumption of Effective Delivery)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배달증명 우편이 아닌 일반메일이므로 이추정은 배달관련 문제점이나 기타 존재했던 상황들에 대해 피고나 제3자 선서진술서 및 관련 증거서류 등을 통해 이민항소국 판례에 근거해 반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추방명령무효 재판재개신청이 해당법원에 접수되면 이민판사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국토안보부 ICE 추방담당오피서의 피고에 대한 추방집행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문의: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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