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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비자' 영주권은 부모ㆍ형제 초청 안돼

봉화식의 슬기로운 미국생활 ∥<17>미국 비자
시민권자 직계 가족 관련 절차가 가장 수월

미국은 비자(사증) 종류와 발급 과정이 다양하다. 크게 영구-임시 비자 2가지로 나뉜다. 전자는 평생 미국에서 살며 일할수 있는 권리로 영주권(그린 카드)이라고도 부른다. 궁극적으로 이민의 최종 완성단계로 일컬어지는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하다. 후자는 일정기간만 특수 목적으로 거주하는 비이민 비자를 일컫는다. 두가지 모두 사업ㆍ유학ㆍ투자ㆍ취직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표>


▶줄지않는 아메리칸 드리머들

멜팅 팟·샐러드 보울로 불리는 미국은 세계 최대규모의 이민국이다. 매년 세계 이주자의 5분의1이 미국으로 오고 있다. 3억2700만 인구 가운데 15%에 육박하는 4700여만명이 이민자로 분류된다. 전체의 15%에 육박하는 셈이다.

세계 이민자의 5분의1이 미국으로 오며 비율로는 스위스(25%).캐나다(22%)에 이은 3위다. 2016년 한해 이민 온 118만명 가운데 절반이 가족 초청 관련 케이스였다. 영주권은 연 평균 100만장 이상이 발급되며 현재 전체 그린카드 소지자는 1320만명이다. 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민 장벽이 높아지고 있지만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중남미 캐러밴 행렬에서 보듯 아메리칸 드림을 원하는 사람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70년대까지 한해 5만명 수준으로 절정에 달했던 한인들의 미국 이민·유학 러시는 경제발전에 따라 80년대부터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한국사회의 끊임없는 경쟁 구조·열악하고 불공정한 자녀 교육환경·빈부 차별은 21세기에도 여전하거나 악화되고 있다. 다른 나라로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이다.

요즘에는 본인보다 자식들을 내보내 손주 세대까지 고려하는 장기 교육관련 이주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한다. 패자부활전이 일반화된 미국 사회의 장점이 돋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비자 진행 과정

이민.영주권 신청은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 한다. 비자 절차 진행은 NVC(국립 비자센터)에서 취급하며 영주권 신청을 마치면 이곳에서 관련 우편물을 보낸다. 이민 비자는 가족-취업-추첨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이중에서 가장 절차가 간단한 것은 가족을 통한 영주권 획득이다.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특권(?)이기도 하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자녀는 영주권 취득 대상이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부모·형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취업 부문은 업적이 증명된 과학자·교육자·사업가·스포츠 선수·교수·연구원·특수 기술자·의사가 대상이다.

또 요즘 인기있는 IT전문가·의료보건 전문직 종사자도 해당된다. 고용주가 '미국에서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 증명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비전문직 분야도 가능하다. 투자 영주권은 90만달러 이상에 10명 이상 일자리 창출이 조건이다. 종교 관련은 과거보다 기준이 훨씬 엄격해졌다.

55년전 아시안에게도 문호 개방

한인들의 이민 역사

100여년전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자로 북미에 왔던 한인들은 50년대부터 국비장학생을 포함한 미국 유학이 일반화 됐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반세기전까지 유색인종은 미국 이민이 금지됐다.

그러나 개정된 이민.귀화법에 따라 1965년부터 아시안에게도 이민 문호가 열렸다. 한인 이민자는 최근들어 자식들의 학업을 위해 옮겨오는 교육 이민이 큰 몫을 차지한다. 이밖에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도 정치적 박해에 의한 난민으로 인정해 받아주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20여만명의 한인들이 불법체류 상태로 머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민비자로 입국한 사람의 귀화(시민권 취득) 조건은 ▶만18세 이상 ▶영주권자로 5년이상 미국 거주 ▶귀화신청 직전 5년의 절반 이상 미국 거주 ▶귀화신청 당시 3개월 이상 해당 주소 거주 ▶기본적 영어 구사 능력 ▶시민권 필기·구술 시험을 패스해야 한다. 이밖에 도덕적 품성도 요구된다. 1년 이상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자(살인·강도·폭행·절도·사기·탈세), 과거 나치 정부·공산당·테러리스트로 활동한 경우는 귀화 신청이 거부된다. 귀화(naturalization)는 선서와 동시에 이뤄지며 18세 미만 자녀들은 부모가 시민권을 받을때 자동으로 미국인이 된다. 한편 국토안보부(DHS)는 매년 평균 76만명(최대 100만명)의 성인이 귀화한다고 밝혔다.


봉화식 기자 bong.hwashik@koreadaily.com bong.hwashi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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