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등 주요 도시 '렌트컨트롤' 확대 움직임
1995년 이후 건축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 제한 금지
'코스타-호킨스법' 폐지 추진
일부 도시 자체안 마련 나서
LA타임스는 LA시를 비롯한 많은 로컬 정부들이 199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폭 제한을 금지하는 일명 '코스타-호킨스법(Costa-Hawkins Rental Housing Act)'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특히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코스타-호킨스법'이 폐지되면 LA시에 건설된 신규 아파트에도 렌트컨트롤 규정을 적용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타-호킨스법'은 주택 개발업체 및 아파트 건물주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주법으로, 렌트컨트롤 규정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렌트컨트롤 규정 적용 대상 아파트의 재개발도 용이하게 해 최근 렌트비 급등의 주원인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폐지안의 11월 선거 상정에 필요한 58만8000 명의 서명도 확보한 상태다.
가세티 시장은 "렌트컨트롤 규정 적용 여부는 일종의 로토와 같다"며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한 테넌트들은 렌트비 걱정을 덜 하는 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 입주자들은 아무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LA시가 렌트컨트롤 규정 확대 방침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렌트컨트롤 규정이 없는 상당수의 도시들은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적인 도시가 샌타애나로 이 지역 시민단체인 샌타애나테넌트연맹(TUSA)은 11월 선거에 렌트컨트롤 규정안 상정을 지난 주 공식 요청했다. TUSA 측에 따르면 상정에 필요한 서명 숫자도 모두 확보한 상태다.
이 안이 통과되면 샌타애나는 오렌지카운티에서 최초로 렌트컨트롤 규정을 도입하는 도시가 되며, 이 지역 아파트 건물주들은 매년 렌트비를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인상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글렌데일입주자연맹 역시 렌트컨트롤 규정 도입안 상정을 위해 1만 명 서명 운동을 전개 중이다. 글렌데일입주자연맹이 제안한 렌트컨트롤 규정은 연간 렌트비 인상률을 4% 이내로 제한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새크라멘트, 샌프란시스코, 패서디나, 롱비치 등 상당수의 도시에서도 시민단체 및 정치인들이 렌트컨트롤 규정 도입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코스타-호킨스법'이 폐지되고 렌트컨트롤 규정이 확대 적용되면 아파트 개발이 위축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밸리인더스트&커머스연맹의 스튜어트 월드맨 회장은 "아파트 개발이 줄면 공급량 감소로 결국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주에서 렌트컨트롤 규정을 시행 중인 도시는 15개에 불과하다.
김현우 기자 kim.hyunw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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