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알아봤습니다] 부당한 메디케어 비용 청구… 연방의원 사무실 전화도 방법

부당한 메디케어 비용 청구

Q.올해 45세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3년째 메디케어에서 소셜연금에서 프리미엄을 빼가고 있는데 저는 기존 건강보험을 갖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메디케어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니 자동적으로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메디케어에서는 실수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말로는 소송을 하겠다는 으름장이라도 놓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걱정입니다.

LA 익명 독자

연방의원 사무실 전화도 방법



A.이미 착오를 인정했지만 그동안 부당하게 부과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서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자동적으로 제공되는 정부 의료 혜택을 본인이 거부하거나 사양할 권리가 있음에도 실제 그렇게 되는 과정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해결됐지만 실질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무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연방 관할이기 때문에 지역구 연방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 사무실에 전화나 편지를 해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동시에 메디케어 업무를 담당하는 주정부 부서에 연락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보장국의 인력은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또 한가지는 만약에 그동안의 공제액을 모두 돌려받게 된다면 해당 액수에 대한 이자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십시오. 법적인 권리에 예민한 분들은 정신적으로 불편한 것도 피해 보상을 요구할만한 사안입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