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머치 세이빙'도 때로는 문제거리
75~85세 생활비 20% 덜써
'무조건 비축' 능사 아닐 수도
세금 부담 커지고 관리 어려워
소비 규모에 맞는 액수 유지를
재정 전문가들은 불필요하게 많은 돈을 모은 경우를 '오버 세이빙(Over-saving)'이라고 칭하며 적절한 소비액을 가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은퇴재정관련 전문가인 데이비드 블렌쳇은 자신의 책 '실질적인 은퇴 비용'에서 이런 오버 세이빙 시니어들은 3가지 소득 그룹으로 분류했다. 이들은 각각 연간 2만5000달러, 5만 달러, 10만 달러를 소비하는 그룹으로 씀씀이 규모가 다른 것이 일단 기준이다. 물론 연간 소비 규모가 낮을 수록 인플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된다. 10만 달러의 소비 규모를 갖고 있다면 인플레 발생 시 재원 부족을 흡수하는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소비 규모가 적으면 살림 규모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하지만 블렌쳇의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양로병원 또는 어시스티드 리빙에 가기 직전인 75~85세 인근에서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반경도 좁아지고 사회 활동도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시니어들의 소비는 인플레와 맞춰서 자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재정의 20%는 실제 없어도 되는 재정"이라고 표현했다. 비상금을 갖고 있어서 나쁠 것은 없지만 실제로 20% 가량은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매년 4%의 인플레로 인해 그 만큼의 추가 소득이 필요하다는 소위 '4% 규칙'도 시니어들의 은퇴 생활과는 실제 거리가 있다는 것이 블렌쳇의 논리다. 다만 자녀나 손주들에게 추가로 재산을 물려줄 것이라면 딱히 문제가 될 필요는 없지만, 미리 과다한 액수를 통장에 넣고 시작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블렌쳇은 은퇴 전 20만 달러의 수입 중 10만 달러로 생활이 가능하다면 인플레를 감안해 이미 50% 이상을 저축하고 있는 셈이며, 실제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10만 달러 중에 20%를 뺀 액수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맞춰 소셜연금 신청 시기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처럼 10~20만 달러 연소득자가 수입 중에 50% 이상을 저축한다면 결국 은퇴 후에도 각종 소득과 자산으로 인해 세금 부담을 껴안을 수 있으며, 소셜연금 정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10만 달러 이상의 연소득자는 '무조건 많이 비축'하는 것보다는 80세 이후에는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라는 것이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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