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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6개월 거주 기록 의무…렌트컨트롤 주택은 대여 안돼

"숙박공유 연 120일 제한"
LA 규제 3년반만에 확정

LA시의회가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Airbnb)를 제한하는 조례를 최종 통과시켰다. 처음 규제를 추진한 지 3년 반만이다.

시의회는 11일 렌트컨트롤로 묶여있는 주택의 단기렌트 사용금지를 골자로 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례는 2019년 7월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이는 LA시가 첫 번째로 통과시킨 숙박공유를 제한하는 조례다.

조례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를 통해 주택을 대여해주는 이른바 '호스트'들은 빌려주는 집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했던 기록이 있어야 한다.

또 호스트들은 1년에 89달러를 내고 시정부에 '호스트 등록'을 해야하며 대여일은 1년에 120일로 제한된다. 텐트나 트레일러, RV 등 임시거주지를 대여해주는 것 또한 금지된다.



마이크 보닌 LA시의원은 "거주지를 호텔로 바꿔버리는 '불량 호스트'들에 제동을 거는 조례"라고 규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숙박공유 플랫폼을 조사하는 회사 '호스트 컴플라이언스'에 따르면 현재 LA에서 2만3000여 개에 달하는 주택과 아파트가 숙박공유에 쓰이고 있으며 이중 1만여 개는 거주용이 아닌 숙박공유를 위해서만 쓰이고 있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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