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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선 마리화나 전면 금지…새롭게 바뀌는 교통법규

버스 승객도 안전벨트 해야
영구 장애인 플레이트 폐지

2018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가주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법규가 일부 바뀌었다. 가주 교통국은 가주 운전자 핸드북 오토바이 핸드북 및 DMV 웹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법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만큼 당국은 이를 확인하고 법규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차 안 마리화나 금지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 역시 승용차 안에서 마리화나 제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면 안된다. 만일 이 법을 위반할 경우 DMV에서는 '부주의 운전자'(NEGLIGENT DRIVER)로 티켓을 받게 된다.

▶버스 좌석 안전벨트



올해부터는 버스를 탄 승객 역시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만일 법을 위반할 시 티켓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

오는 7월1일부터 우버나 리프트 등 승객을 태운 운전자는 혈중 농도가 0.04 이상 될 경우 운전 자격이 박탈된다. 승객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카풀레인 제한

하이브리드 차량 혹은 전기차가 카풀레인을 이용할 수 있는 스티커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이러한 차량이 카풀레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한다.

▶장애인 주차카드 및 플레이트

장애인 주차카드 및 플레이트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다. 장애인 주차카드 및 플레이트를 신청하려면 정확한 이름과 생일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현재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플레이트는 2019년 6월에 만료되고 이후 부터는 매 2년마다 재발급된다. 분실시 의료 검진을 받지 않고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횟수도 2년에 4회로 제한된다.

▶오토바이 교육 과정

21세 미만일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가주 고속도로순찰대에 의해 승인된 오토바이 안전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고 M1 또는 M2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교통개선 분담금 부과

올해부터 DMV에 자동차를 등록할 때 교통개선 분담금이 25달러에서 많게는 175달러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가주에서 '교통 개선비'라는 명목 아래 거두는 세금으로 자동차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달라진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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