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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MB 것" 이명박 징역 15년…법원, 벌금 130억원도 선고

"다스(DAS)는 누구 것인가"의 오랜 의문에 사법부가 처음으로 대답을 내놨다.

지난 4월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법원 역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명박(얼굴·77) 전 대통령으로 판단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인정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자신을 둘러싼 혐의 상당수를 피하지 못했다.

5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 만이다.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까닭에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지만 강훈 변호사를 비롯한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고개를 떨궜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16개) 가운데 다스 관련 혐의(7개) 상당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1994년부터 다스가 조성했다는 비자금(339억원) 가운데 약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6억원) 등 모두 246억원 상당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 기간(6개월) 내내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전직 임원들이 검찰 기소를 피하기 위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일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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