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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은 자유" vs "정부가 통제해야"

'주민발의안 10' 찬·반 대립
11월 선거 주요 이슈 부상
여론 조사선 '반대'가 앞서

"임대료 인상은 건물주 자유다" "렌트비가 미쳤다. 주정부가 나서 통제해야 한다."

중간선거(11월6일)가 다가오면서 가주에서는 '주민발의안 10'이 이번 선거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10'은 각 로컬정부에 임대료 인상 제한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물주들은 당연히 발의안에 결사반대하고 있는 반면 세입자 측은 적극 찬성하고 있는 모양새다.

가주는 '코스타-호킨스 임대법(Costa-Hawkins Rental Housing Act)'에 따라 1995년 이후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임대주가 통제없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내달 6일 표결에 부쳐진 주민발의안 10이 통과하면 '코스타-호킨스 입대법'이 폐지되면서 각 로컬정부는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통제할 수 있다. 특히 세입자가 나간 뒤에도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 수 있다.

지난 1995년에 발효됐던 '코스타-호킨스 법'의 발의자인 필 호킨스 전 가주 하원의원은 LA데일리뉴스와 인터뷰에서 "1995년 이전까지 임대시장을 봤을 때 임대료 통제가 건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돼 왔던 점을 감안해 법안을 발의했었다"고 당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후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노숙자가 급증함에 따라 임대료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발의안 10 예스(Yes)' 캠페인의 데이미언 구드먼 국장은 "가주의 임대료가 급등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숙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며 "이제 노숙자 이슈는 가주의 최대 문제로 대두됐다.

임대료 통제만이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른 해결책들도 있다고 하지만 효과를 보려면 수십년이 걸린다. 우리에겐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건물주들은 건물 유지비용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임대료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샌타모니카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맷 밀런(71)은 "장기적으로 볼 때 발의안 10은 재앙이다"라며 "지붕이나 배관공 전기공 서비스료 심지어 홈디포 물건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만약 발의안 10이 통과하면 내가 운영하는 아파트 3채를 다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개발업자들이 세입자들을 다 쫓아내 아파트 부지에 콘도 등을 지어 세입자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후원금 대결에서는 '발의안 10 노(No)' 캠페인이 지난 9월말까지 4600만 달러를 모금하며 '예스' 캠페인팀 후원금 1400만 달러에 3배 이상으로 월등히 앞서있다. 또 가주공공정책연구소 여론조사에서도 '반대한다' 응답비율이 48%로 36%에 그친 '찬성한다'보다 앞서 있다.

한편 UC버클리하스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2016년 사이 가주 중간임대료가 물가상승 대비 연간 3406달러 오른 반면 세입자 중간소득은 1449달러나 감소했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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