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우편등록 허용하자”…공관외 투표소도 늘리기로
여야 의원 12명 공직자선거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법안은 유권자 등록과 투표 때 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외선거인 등록을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공관의 관할 구역 내 재외선거인 수와 거주지 분포 현황, 공관까지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공관 외에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외 한인 유권자들은 선거일 전 150~60일 사이에 한국 공관을 직접 방문해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투표는 한국 공관에서만 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공관에서 먼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도 우편 등록 후 인근 지역에서 투표할 수 있게 돼 투표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직선거법대로라면 커네티컷, 펜실베이니아 등 뉴욕 관할 지역중 공관에서 먼 거리에 떨어져 사는 한인 유권자들도 투표를 위해 뉴욕총영사관을 두차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