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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아무리 나빠도 교정 가능하면 현역

내년부터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안경 등으로 시력교정이 가능한 징병 신체검사 대상자는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또 ‘고의 발치’를 통한 병역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면제 기준 점수가 강화되는 한편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도 병역 면제를 받지 못하고 보충역(4급)으로 근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근시의 경우 ‘-12디옵터’, 난시는 굴절률 ‘5디옵터’, 원시는 ‘+4디옵터’ 이상인 징병 신검 대상자는 시력교정 여부와 관계없이 4급 판정이 내려져 보충역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시력교정이 가능하면 모두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된다.



또 전체 28개 치아 중 9∼10개가 없으면 받게 되는 50점 이하가 병역 면제 기준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28개 중 16개 정도의 치아가 없는 경우인 28점 이하를 받아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인공디스크를 새로 끼워 넣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으면 병역 면제 대상이었지만, 시술을 받더라도 척추 운동성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보충역으로 분류한다.

안준용 기자 yah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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