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아무리 나빠도 교정 가능하면 현역
내년부터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안경 등으로 시력교정이 가능한 징병 신체검사 대상자는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또 ‘고의 발치’를 통한 병역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면제 기준 점수가 강화되는 한편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도 병역 면제를 받지 못하고 보충역(4급)으로 근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근시의 경우 ‘-12디옵터’, 난시는 굴절률 ‘5디옵터’, 원시는 ‘+4디옵터’ 이상인 징병 신검 대상자는 시력교정 여부와 관계없이 4급 판정이 내려져 보충역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시력교정이 가능하면 모두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된다.
또 전체 28개 치아 중 9∼10개가 없으면 받게 되는 50점 이하가 병역 면제 기준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28개 중 16개 정도의 치아가 없는 경우인 28점 이하를 받아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인공디스크를 새로 끼워 넣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으면 병역 면제 대상이었지만, 시술을 받더라도 척추 운동성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보충역으로 분류한다.
안준용 기자 yah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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