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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류 판매 대거 적발…뉴욕주 지난해 1031건

지난해 뉴욕주 내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12일 지난해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1031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뉴욕주 주류국(SLA)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만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소매업주가 처벌된 경우가 414건으로 하루 한 건 이상이었으며 롱아일랜드에서는 103건이 적발됐다.

또 주류를 구매하기 위해 미성년자가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다 체포된 경우는 843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 차량국(DMV)에 따르면 주류 구매 목적으로 가짜 신분증을 갖고 있다 체포된 미성년자는 2015년 758명에서 2016년 818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밖에 법적 허용 연령(21세)이 되지 않았음에도 음주를 하다 적발된 경우가 171건 보고됐다.



뉴욕주정부는 미성년자의 음주를 차단하기 위해 차량국과 주류국 수사관들이 주 경찰 및 로컬 경찰과 합동으로 주 전역의 바.레스토랑.콘서트장.주류 소매업소 등에서 집중 단속을 펼치는 '오퍼레이션 프리벤트(Operation Prevent)'를 지난해 연중 내내 진행해 왔다.

한편 주류국에 따르면 가짜 신분증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에는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지 않고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주류를 구매하려는 시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소매업주들은 구매자의 신분증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단속에 걸려 낭패를 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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