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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피티 메카' 5포인츠 낙서 예술가들 승소

건물주 670만불 배상해야
낙서 예술 훼손 혐의 인정

그래피티로 유명한 퀸즈 롱아일랜드시티의 '5포인츠(5Pointz)' 건물 재개발 과정에서 건물에 그려졌던 낙서 예술 작품들을 훼손한 개발업자에게 거액 67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은 12일 5포인츠 건물에 그림을 그렸던 예술가 21명이 개발업자인 제럴드 워코프(Gerald Wolkoff)를 상대로 영상예술가저작권법(Visual Artists Rights Act)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워코프에게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 재판을 담당한 프레드릭 블록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5포인츠는 관광 명소로는 물론 예술가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었던 훌륭한 예술적 장소 였다"며 "워코프의 오만함이 아니었다면 이런 손해들을 헤아리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5포인츠는 과거 공장 부지로 쓰였던 건물이지만 그래피티 예술가들이 건물 전체에 벽화를 그리면서 낙서 예술의 메카로 유명세를 떨쳤던 건물이다. 그러나 건물주의 재개발 계획에 따라 지난 2013년 10월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 철거 작업 등이 본격화됐다. 이후 건물에 그림을 그렸던 예술가들이 재개발 계획에 반발하자 그래피티 작품들을 하룻밤사이 흰 페이트칠을 해 지워버렸다. 워코프를 상대로 예술가들은 2014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강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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