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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경 상대 불만신고 증가…지난해 CCRB에 4487건

109경찰서는 크게 줄어

감소세를 보이던 뉴욕시경(NYPD) 상대 불만신고가 지난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경찰공권력남용방지위원회(CCRB)가 12일 발표한 2017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CCRB에 접수된 경찰의 부당 행위 불만신고는 4487건으로 2016년 4285건에서 4.7% 증가했다.

불만신고 접수는 2009년 7660건을 기록한 후 7년 연속 줄었으나 지난해 8년 만에 처음으로 늘어났다.

신고 내용 가운데는 주거지나 업소의 영장 없는 무단 수색, 경찰관의 이름과 배지 넘버 공개 거부, 체포 위협 등 경찰관의 권한 남용이 58%로 절반을 넘었다.



보로별로는 브루클린이 1440건(32%)으로 가장 많았으며, 맨해튼(1053건, 24%)과 브롱스(970건, 22%)가 뒤를 이었다. 퀸즈는 777건으로 17%를 차지했으며 스태튼아일랜드는 206건으로 5%였다.

한인 밀집지역 관할 경찰서 대상 불만신고는 109경찰서가 2016년 35건에서 2017년 22건으로 크게 준 반면, 111경찰서는 2016년 18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1건 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영상 증거가 있는 케이스가 CCRB의 최종 판정을 받는 경우가 55%로 동영상이 없는 경우의 38%보다 더 높았으며, 불만신고의 내용이 인정되는 비율도 동영상이 있는 경우가 31%로 없는 경우의 14%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았다. 따라서 목표인 올 연말까지 모든 경찰관에게 '바디 캠'이 장착되면 불만신고가 인정될 확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고서 분석 결과 제임스 오닐 시경국장이 CCRB의 권고보다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기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닐 국장의 징계 처분이 CCRB 권고를 벗어난 경우는 지난해 무려 73%로 2016년의 60%에서 13%포인트나 증가했다. 또 지난해 종결된 심각한 공권력 남용 케이스의 절반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끝났다. 심지어 경찰 행정판사가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오닐 국장이 이를 뒤집은 경우도 4건이나 됐다.

더구나 CCRB가 지난해에 과거에 비해 더 가벼운 처벌을 권고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무거운 처벌 권고인 행정판사 심문(재판) 회부의 비율은 2013년 66%에 달했으나 지난해엔 11%에 그쳤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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