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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도 유급병가 의무화

주요 법안 일제히 통과…주지사 곧 서명
재산세, 기부 형태 납부로 공제 혜택 유지
운전면허 취득·갱신 시 자동 유권자 등록

유급병가 의무화 등 뉴저지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들이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12일 주 상·하원은 유급병가 의무화를 비롯해 재산세 기부 형태 납부 진료비 '폭탄' 방지 운전면허 등록 및 갱신 시 자동 유권자 등록 등 주요 법안을 일제히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데 필 머피 주지사는 이미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유급병가 의무화=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때 일을 쉴 수 있게 유급병가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근로시간 30시간마다 1시간을 유급병가로 제공해야 한다. 연간 최대 40시간까지 유급병가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은 고용된 지 120일 이후부터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유급병가 의무화는 주지사 서명 후 180일이 지나면 발효된다. 머피 주지사는 서명할 뜻을 밝혔으나 스몰 비즈니스 업주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여전한 상태다.

◆재산세 기부 형태 납부=올해부터 시행되는 새 연방 세법은 개인 소득세 신고 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할 경우 재산세 등 지방세 공제를 최대 1만 달러까지만 허용한다.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재산세를 기부금 형태로 납부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지방정부나 학군이 특수 기부금 펀드를 설립하고 재산세를 기부금 형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새 연방 세법에서 기부금은 제한 없이 공제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세 환급 혜택은 유지하면서 기부금 펀드를 통해 들어온 세금을 정부 사업 비용이나 교육 재원에 쓰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IRS)이 이 같은 방식을 허용할지가 향후 변수다.

◆진료비 폭탄 방지=착오로 자신의 건강보험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 '아웃 오브 네트워크' 진료비 폭탄을 맞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통과됐다. 그간 환자가 가입한 보험과 관련 병원에 소속된 의료진은 환자의 보험사 네트워크에 속해 있더라도 마취 전문의 등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외부 치료진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막대한 진료비 청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병원과 의사들이 반드시 환자에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보험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주정부가 임명한 중재인을 통해 조정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권자 자동 등록=주 차량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할 경우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되는 법안도 현실화를 앞두고 있다. 현재는 운전면허 발급 또는 갱신 시 유권자 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원치 않는다고 밝히지 않는한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되는 것이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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